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있어…법조계 "형사처벌 이어지긴 어려워"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예산을 가족과 지인 업체에 몰아준 전윤미 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의 형사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시민·사회단체는 전 의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드러난 전 의원의 비위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청탁금지법 제5조 8항은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전문 미용인 출신인 전 시의원과 그의 가족·지인은 전주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고자 진행한 '전주맛배달' 할인 구독 행사 지원금 1억800만원 중 65%인 7천만원을 지원받은 의혹을 받는다.
그는 2023년 당시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해당 사업을 심의하는 상임위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이는 과태료 부과 사안으로 혐의가 성립하더라도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시의원의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분명 부적절하다고 본다"면서도 "청탁금지법 이외에 저촉되는 또 다른 법률이 있는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해당 시의원이 상임위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예산을 지원하라'고 강요했다면 다른 혐의 적용도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그런 내용이 드러나진 않은 것 같다"며 "결국 수사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의 비위를 지적한 시민·사회단체도 고발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여러 법적 조언을 받는 단계"라면서 "조만간 이 사안과 관련해 추가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 사안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사건을 관할 부서에 배당해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전문가 및 변호사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 문제는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공직자는 시민 눈높이에서 더 엄정한 잣대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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