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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5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계속되면서, 소규모 시·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과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은 기존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총 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의료생협이 그 사업구역 내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최소 기준도 ‘조합원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 1억원 증가’에서 ‘5000만원 증가’로 완화했다.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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