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에 대한 명확한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위생용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정의 신설 ▲위해정보의 온라인 게시 ▲위해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근거 마련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구매·사용 및 피해사례 실태조사 ▲정보 유출시 처벌 등 식약처의 실효적인 안전관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해외직구로 국내에 반입되는 위생용품은 규제 공백 상태로 위해성 평가나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화장지, 생리대, 마스크 등 인체에 직접 닿은 위생용품의 해외직구가 늘고 있지만 검사나 인증 절차 없이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서 의원은 “위생용품은 반복적이고 밀접한 신체 접촉을 전제로 사용하는 만큼 위해원료 및 성분에 대한 사전 관리와 정보 제공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직구가 보편화된 시대에 걸맞은 소비자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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