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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5일 초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하고, 관세 등 세금을 포탈한 1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가의 위스키 5435병(시가 52억원 상당)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했다.
서울세관은 관세 등 41억원을 추징하는 동시에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세관은 일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밀수입된 초고가 위스키를 동호회 모임 등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4개월간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다층적 정보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량 또는 탈세 금액이 많은 혐의자들을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직구 및 수입신고 내역, 입출국 및 해외카드 사용 내역, 수입된 위스키 배송지역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혐의자들의 회사 및 자택 등을 동시 압수수색해 보관 중인 위스키 551병을 압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고가의 위스키를 해외 주류 판매사이트 등에서 구매한 후 위스키의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는 한편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적발된 이들 중 일부는 밀수입한 위스키를 국내에서 이윤을 붙여 재판매(관세법·식품위생법 위반)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혐의자 중 유명 대학 교수 A씨는 모두 35차례에 걸쳐 시가 7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위스키를 포함해 위스키 4500만원 상당(118병)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구매 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 약 4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또 기업 대표 B씨는 모두 388차례에 걸쳐 해외 위스키 판매사이트 등에서 구매한 위스키 3억 4000만원 상당(484병)을 지인 등 11명의 명의를 이용해 분산 수입하면서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 등 5억원의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거나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C 씨는 해외직구로 1병에 수천만월 호가하는 위스키 등 고가의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품명을 유리 제품으로 속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스키 3억원 상당(395병)을 밀수입하는 등 관세 등 8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이철훈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이들 외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위스키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품명을 속여 밀반입한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밀수 여부 및 납세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한편 혐의가 입증되는 이들에 대해서는 탈루한 세금을 전액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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