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충북의 한 지역 농협 지점장이 타인 명의로 수백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대량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충북 모 농협 지점장 A씨는 최근 3개월간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총 1,000만 원 상당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지역본부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해당 상품권은 지역 농협을 통해 위탁 판매되는 지역화폐로, 액면가에서 7~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일정 구매 한도와 실명 구매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명의자들의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농협 측은 이를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해 현재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사건이 발생한 지자체 역시 A씨의 행위가 배임 또는 명의도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발행·운영하는 제도이지만, 일부의 부정사용 사례가 반복되면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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