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이같이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15만6880원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이의는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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