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안원기(64·국민의힘) 충남 서산시의원이 자치입법전문가 1급 자격(등록민간자격)을 취득했다.
5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달 12일 치러진 제3회 자치입법전문가 자격검정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을 받았다.
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으면 2급, 95점 이상이면 1급 자격을 준다. 1급이면 광역의회 수석전문위원 수준의 능력을 보유했다고 인정받는다.
서산시의원 중 자치입법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는 안 의원이 처음이다.
안 의원은 지난 3월부터 17주 동안 한서대에서 진행된 교육에 한 차례도 빠지지 않은 채 지방자치 관련 법률과 조례 입법, 의회 운영, 예산 편성, 행정사무감사 등 25개 과목을 공부했다.
안 의원은 "자치입법은 시민의 권리와 삶의 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영역"이라며 "앞으로도 더 배우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입법전문가 과정은 전국 11개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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