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차 상법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 상정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차 상법 개정에서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독립 이사가 3분의 1이상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개정한 바 있다”면서 “이어 이러한 독립 이사를 실질 적으로 선출하는 방법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분리 선출과 같은 1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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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면서 “이제 상법 개정을 넘어서 자사주 소각 의무와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스튜어십 코드 이행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서 자사주 보유를 허용했는데, 그 뒤에 자사주를 10% 이상 갖고 있는 상장회사도 280여 개나 되고 무려 40% 이상을 갖고 있는 상장회사도 4개 기업이나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렇게 자사주의 과도한 보유와 또 우호 세력에 대해서 헐값 매각을 통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피해로 일반 주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미국의 모범회사법과 캘리포니아 주의 회사법은 자사주는 보유 즉시 주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서 주식을 소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연금과 기관 투자자들이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 즉 스튜어십 코드 활동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상법 개정의 취지와 같이 지배 구조가 개선되지 않거나 주주 환원 정책에 소극적인 투자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스튜어십 활동을 통해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환원 정책의 강화를 요구해야 된다”면서 “금융감독 당국도 국민연금과 기관 투자자들이 스튜어디스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이행 점검과 평가 작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상법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야당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다시 일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미 충분히 논의했고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3조와 다르게 경영계 의견 수렴한 법안인 거 확인할수 있다”면서 “2차 상법 개정안도 앞서 합의 처리된 내용을 실제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반대할 하등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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