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 소래습지생태공원이 수도권 대표 생태 명소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맹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를 통해 소래습지생태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면적 요건 완화(300만㎡에서 100만㎡로), 국가도시공원 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지난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1곳도 없었던 만큼, 유명무실한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실질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맹 위원장은 “국가도시공원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미세먼지 및 탄소 저감 등 신체적·정신적·환경적 이익을 주는 사회적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가치와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반드시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수도권 유일의 해양생태습지다. 사행성 갯골과 염전, 갯벌 생태계가 어우러져 인천과 남동구를 대표하는 공원이다. 또 멸종위기종 23종 등 모두 790여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생명의 보고로, 생태 보전 가치뿐 아니라 환경교육과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소래습지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맹 위원장의 지난 22대 총선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맹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수도권의 순천만으로 만들기 위한 첫 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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