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먹거리 안전한가?”...서울시, 유해 해외직구 젤리 불법판매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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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먹거리 안전한가?”...서울시, 유해 해외직구 젤리 불법판매 특별 단속

소비자경제신문 2025-08-05 09:24: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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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글 미표시 등 위법 의심 수입식품에 대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마약 성분, 카페인 함량 등에 대해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한글 미표시 등 위법 의심 수입식품에 대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마약 성분, 카페인 함량 등에 대해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사진=서울시)

[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해외 젤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자, 서울시가 학원가 수입식품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이 자주 찾는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6일부터 14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해외 젤리 상품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해외직구 시장 확대와 해외여행 증가로 위해식품 반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아동·청소년 다소비 수입간식에 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미신고 및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판매 ▲소비기한·제조일자 위·변조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등이다. 단속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수입식품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마약 성분, 카페인 함량 등 정밀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해외직구식품 올바른 구매 방법’과 ‘의심식품 신고 방법’을 학부모 앱,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시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한다. 시민이 한글 미표시 제품이나 불법 수입식품을 발견하면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이나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식품은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해외 위해식품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와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주기적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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