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설근로자 1인당 퇴직공제금 263만원…전년 대비 25%↑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작년 건설근로자 1인당 퇴직공제금 263만원…전년 대비 25%↑

모두서치 2025-08-05 06:11:22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지난해 건설근로자 1인당 평균 퇴직공제금 지급액이 263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25% 증가한 수준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간한 '2024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공제 적립근로자는 166만명으로 전년(174만명)에 비해 약 8만명(-4.4%) 감소했다.

반면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은 근로자는 32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2만2000명(7.2%) 늘었고 지급액은 8681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2200억원(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63만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25.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지급액은 2022년 186만9000원, 2023년 210만7000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공제회는 지난해 한 해 생활안정대부를 통해 8만여명에게 1329억원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9만1000명이 단체보험에 가입해 129억원 규모의 보장을 받았다.

또 건강관리 지원으로 1만2000명이 29억원 상당의 무료 종합 건강검진을 받았고 자녀교육 지원으로는 대학생 자녀 6579명에게 장학금 6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공제회는 전자카드(건설근로자 출퇴근 기록카드)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GPS 기반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고용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평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