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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의 최신 제도 변화와 법 집행 시스템 등을 살피고 있다.
세계 각국 경쟁당국은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해 법·제도와 내부 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겅쟁당국의 경쟁법 관련 최근 동향을 비정기적으로 조사한다. 아직 조사가 직접적인 국내 제도 도입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지만, 정보 수집 차원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글로벌 규범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법 집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경쟁당국의 최신 법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경쟁법 트렌드를 주도하는 미국과 EU, 스페인, 호주, 영국 등 주요 경쟁당국의 ‘새로운’ 정책과 법 집행 개선 사항을 조사할 계획이다. 법령·하위규정·가이드라인 등을 망라한 경쟁 분야 제도 관련 최신 법 동향과 조사절차·제재 방식·수준 등 법 집행 개요 및 집행 시스템 관련 개선 동향까지 검토할 방침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공정위는 주요 경쟁당국의 특수한 기능·역할·시스템도 조사한다. 이를테면 영국 시장경쟁청(CMA)의 경우 공공 조달 분야에서 데이터 과학자나 인공지능(AI) 전문가와 협력해 담합 징후를 선별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처럼 해외 경쟁당국에만 있는 시스템 등을 발굴해 국내에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을 살피는 것이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주요 경쟁당국의 최근 제도 변화에 관한 문헌 연구를 진행하고, 각 경쟁당국의 전·현직 직원과 경쟁법 전문가 인터뷰도 시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변화된 해외 주요 경쟁당국의 제도와 법 집행 동향을 분석해 공정위의 경쟁정책 수립과 경쟁법 집행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국제협력 방향 등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쟁 분야 제도와 관련해 특정 산업이나 개별 국가보다 ‘최근’이라는 시점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라며 “공정위가 주기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 참석해 해외 경쟁당국의 동향을 모니터링 하는데, 경쟁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나 당시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얘기 등을 별도로 수집하는 차원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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