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사일정 1항(상법 개정안), 4~6항(방송3법), 11항(노란봉투법) 이상 5건의 순서를 변경해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다른 안건 상정·심의 후 4항(방송법 개정안), 5항(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6항(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11항, 1항의 순서로 각각 상정해 심의하자는 의사일정변경 동의의 건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예정된 법안은 뒤로 하고 비쟁점 법안들은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순서를 정함에 따라서 협의가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 구성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공영방송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보도전문채널은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보도 책임자 임명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방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4시 1분께 시작됐으며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신 의원은 방송법을 '허접하기 짝이 없는 법안'이라면서 "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 민주노총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언론·방송 개혁인가. 개혁이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말고 '우리 방송·민주당 방송·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 했다.
민주당은 신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분 만인 오후 4시 3분에 방송법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강제 종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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