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4일 여야가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의 통과 여부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 등 입법 강행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놓았다.
이날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송3법’ 중 방송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의원 107인 명의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서자 여당 의원들 대다수는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신 의원은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방송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독립할 수 있는가는 국민들 의사를 모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공영방송에 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꺼냈다.
이날 국회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아우른 ‘방송3법’과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한 ‘노란봉투법’,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상법 추가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을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중 방송법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두 개 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추가 개정안 등은 이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야당 측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최소 24시간의 토론을 보장해야 해,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5일까지는 물리적으로 한 개 법안만 처리가 가능한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맞불에 따라 방송3법 중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는 자연스럽게 8월 임시국회로 순연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 필리버스터 전에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수정안,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은 합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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