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5000피 발목, 정말 그럴까?" 미국·일본·영국 오히려 '전부 과세'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세금이 5000피 발목, 정말 그럴까?" 미국·일본·영국 오히려 '전부 과세'

르데스크 2025-08-04 18:54:43 신고

3줄요약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 하향 결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찬성 측은 10억원 이상의 주식 보유자가 많지 않아 사실상 '부자증세'로 봐도 무방하다는 반응이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대주주 요건이 하향되면 주식 투자 선호도가 떨어져 증시 하락이 불가피 하다며 결국 서민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결국 대주주 요건 하향의 핵심은 주식 투자에 부과되는 세금인 셈이다.

 

이처럼 주식 투자에 부과되는 세금이 화두로 급부상하면서 외국의 사례에도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보다 주식 시장 규모가 큰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보면 과세와 증시 상황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가 더욱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르데스크가 주요 선진국의 주식 투자 관련 과세 정책을 살펴 본 결과,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금 제도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소득에 철저히 과세 때리는 세계 주요국…"증시 활성화와 세금, 절대적인 관계 아냐"

 

▲ [그래픽=장혜정] ⓒ르데스크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기존 50억원 초과 투자자에서 10억원 초과 투자자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특정 종목의 보유 지분이 1% 이상이거나 보유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대주주로 간주돼 20~25% 수준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는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또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0.2%로 상향된다. 배당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15.4%가 원천징수 된다.

 

세계 주요국은 이미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엄격한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미국은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는 구조다. 내국인이 주식을 1년 이하로 보유할 경우 최고 37%의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1년 초과 장기 보유 시에는 연간 소득에 따라 0~20%의 장기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모든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된다. 대신 한국과 달리 증권거래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배당소득세는 내국인 기준 수익 규모에 따라 0~37%까지 부과된다. 만약 미국 현지인이 해외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면 '미국 자본이득세' 정책에 따라 관련 세수는 미국에 납부하게 된다. 지난 1일(현지시간) 종가 기준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다우산업(4만3588.58), 나스닥(2만650.13), S&P 500(6238.01) 등이다.

 

영국에서도 모든 주식 투자자들에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6000파운드(원화 약 1000만원)까지 양도소득이 비과세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세는 투자 수익 규모에 따라 0~39.35% 내에서 부과된다. 일본은 모든 내국인에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모두 15.315%씩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수익 규모나 보유 기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 증권거래세는 없다. 4일 기준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와 일본의 니케이 225지수는 각각 9083.76, 4만290.70에 장을 끝냈다. 

 

▲ 싱가포르에 위치한 증권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반면 싱가포르에선 증권거래세 0.2%만 부과되고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아예 부과되지 않는 무과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역시 내국인의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자국민의 국내 주식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대신 중국인이 해외주식에 투자할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수익금의 2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배당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1개월 이하(20%), 1개월 초과~1년 이내(10%), 1년 초과(0%) 등에 따라 과세율이 달라진다. 거래세율은 0.05% 수준으로 타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4일 기준 싱가포르 증시의 스트레이츠타임즈지수(STI)와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각각 4186.21, 3583.31에 장을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국가별 세법과 과세 기준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증시 규모가 큰 선진국의 경우 오히려 과세에 엄격하다고 분석했다. 증시 규모에 있어 과세가 전혀 무관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절대적인 수준까진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증시 규모가 큰 선진국일수록 투자 이득에 대한 과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 투명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가 증시 성장에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중요한 것은 과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이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르데스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