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해서", 식당에 불지르려다 제지당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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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해서", 식당에 불지르려다 제지당한 50대

이데일리 2025-08-04 18:38:08 신고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4일 식당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A씨(5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10분쯤 북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인근 주유소에 들러 구해온 인화물질을 식당 바닥 등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다른 손님에 제지당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식당 업주 B씨(60대·여)가 불친절하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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