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신한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의 조건부 취급을 오는 2025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대출 공급을 위한 선제적 관리 방안으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기 보유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대출이 대상이다. 또한,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되며, 타행 대환 자금 용도로의 대출도 제한된다.
단, 신한은행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 조건을 마련했다. 2025년 8월 6일 이전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 완료,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 심사 후 예외를 인정한다.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담팀을 운영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사용되던 6개월 변동금리 기준을 금융채로 변경할 계획이다. 기존의 COFIX 6개월물은 2025년 8월 8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용이 중단되며, 금리 인하기에 맞춰 금융채 6개월물로 전환하여 매일 변경되는 금리를 적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 중심의 금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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