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57분께 대구 수성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흉기를 들고 택시에 탄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택시 기사는 A씨가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등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고 지구대로 차를 몰아 경찰에 신고했다.
대마초 투약 전과가 있는 A씨는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투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검거 당시 A씨 가방에는 빈 주사기와 흉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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