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에도 가족수당 지급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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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에도 가족수당 지급 권고"

연합뉴스 2025-08-04 17:40: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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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특수진화대원 A씨는 일반적으로 다른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특수진화대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산림청 소속 진화 인력으로 고난도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특수진화대원들은 2016년부터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됐으며, 2020년부터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산림청은 이들의 인건비가 산불방지대책 사업 예산으로 편성됐고, 여기에는 가족수당 항목이 없어 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특수진화대원을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 다르게 취급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예산 미확보나 근거 규정 미비도 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에 특수진화대원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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