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새만금개발 ‘예타 면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원택 의원, 새만금개발 ‘예타 면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해

투데이신문 2025-08-04 17:33:28 신고

3줄요약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새만금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 및 조성,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 필요하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예타 면제를 통해 새만금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를 일괄 면제하는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새만금사업 역시 예타 면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새만금사업은 1989년부터 시작해 경제·산업·관광 개발을 통해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대다수 사업내용이 대규모 토목공사이기에 예타 대상에 포함돼 사업 속도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

예타는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타당성,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종합 분석해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하지만 국책사업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인구감소 지역은 정작 경제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예타 통과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은 국가가 지난 30년간 추진해온 대규모 국책사업이지만 정부의 개발 기조에 따라 신속한 개발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의 신산업단지이자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속도감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라고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