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국회 법사위원) |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 위기에 몰렸던 ‘고교무상교육법’이 결국 부활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국회 법사위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일명 ‘고교무상교육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번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가가 최대 47.5% 부담하도록 한 특례 조항의 기한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2025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9% 삭감한 안을 제출하고, 재정 부담을 전적으로 지방 교육청에 떠넘겼다. 이 여파로 각 시·도 교육청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렸고, 하반기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집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서 의원은 2019년에도 ‘고교무상교육법’을 처음 발의·통과시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모든 고교 교육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체계를 완성한 장본인이다. 그는 “OECD 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었다”며 “5년간 이어진 무상교육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이번에 한시 연장을 선택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유효기간 없는 고교 의무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민주당 주도로 편성해놓은 2025년도 본예산 중 고교 무상교육 예산 약 4900억 원이 하반기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게 됐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삭감과 거부권으로 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졌지만, 국회가 다시 길을 열었다”며 “모든 아이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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