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부실 은폐'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대표 2심, 오는 20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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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부실 은폐'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대표 2심, 오는 20일 시작

모두서치 2025-08-04 16:34: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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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허위 투자제안서로 1000억원대 펀드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으고 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2심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장 전 대표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국 영세상인 대상 고리 일수채권 등에 투자하는 디스커버리펀드를 운용하다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정보를 허위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통해 1090억원에 달하는 펀드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55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졌고, 현재까지 106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겐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등과 함께 2018년 8~12월 특정 시행사의 임대주택사업에 회사의 부동산임대펀드 자금 109억원을 빌려주고,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지난 4월 장 전 대표의 이같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미등록 집합투자업 영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A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6억원, 전 이사 B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같이 기소된 디스커버리 법인엔 벌금 16억원과 10억3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금융 투자를 영위하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등 책임 있는 임원으로서 투자자들에게 해당 펀드 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성을 정확히 알려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유도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운용보수 취득만을 앞세운 탓에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했고 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펀드 판매중단에 다른 외부적 이유가 있었고, 투자금과 원리금 상환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장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난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그는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별건 기소됐으나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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