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노상원 참고인 소환…盧 접촉한 '내란방조' 제3자 추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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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노상원 참고인 소환…盧 접촉한 '내란방조' 제3자 추적(종합)

연합뉴스 2025-08-04 16:26: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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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특정 시기 자주 통화, 기소되지 않은 인물…대상자 몇명인지도 조사 중"

"현재까지 묵비권 행사…확장성 있는 사건 조사"…'노상원 수첩' 등 외환의혹 겨냥

브리핑하는 박지영 내란 특검보 브리핑하는 박지영 내란 특검보

[촬영 윤동진]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장보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4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불특정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정 시기에 특정 인물과 통화가 자주 이뤄졌다면 해당 인물이 (내란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다만 통상 이 같은 은밀한 행위는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통화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화폰 통신 기록은 통화 대상이 누군지 알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인물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 특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상자가 몇명인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계엄 관련 모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에 노 전 사령관과 집중적으로 통화한 인물이 있다면 해당 인물에게 노 전 사령관의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한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노 전 사령관을 이 사건의 참고인으로 소환했다는 취지다.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은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특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1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해 노 전 사령관은 추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특검보는 다만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기보다는 노 전 사령관과 '라포르'(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확장성이 있는 사건이 필요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이 현재까지 모든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데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도 이날 조사에 입회하며 외환 관련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른바 '노상원 수첩' 작성 경위 등 외환 의혹 관련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우회로를 찾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또 이날 오전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 관련 조사도 진행되냐는 질의에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해당 의혹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영장 청구 전에 조사를 안 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됐지만 범죄사실을 구성할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누구를 언제 소환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미 해산한 탓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 조사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경우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위증 행위는 양형 등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며 "그 자체도 조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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