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3차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7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630명은 신규 신청이며, 118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3만 2,185명이다.
전체 신청 중 65.2%가 피해자로 결정됐으며 19.1%(9,443명)는 피해자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으로 전세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난 9.7%(4,761명)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재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1,440가구로 집계됐다.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건축물도 154가구 포함됐다.
피해주택 매입사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가능하며, 피해자가 퇴거를 원하면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만 5,26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고, 이 가운데 7,870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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