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따라 입법이 무산된 양곡관리법 등 '농업 2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전 정권의 1호 거부권이었던 양곡관리법은 정권 교체 이후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4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두 법안 모두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농업 4법'의 일부로, 지난 1일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36인 중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쌀값 안정을 위해 국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매년 전체 양곡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기준 이상 미곡 가격이 하락하거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수급안정대책에 따라 미곡을 매입한다.
지난 정권에서 법안이 폐기된 후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연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안법은 주요 농수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재석 23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3인, 기권 19인 등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했다.
양곡, 채소, 어류 등 대상 품목의 해당연도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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