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셀 동안 엄마 데려와" 아들 집 불내려 한 50대 징역형 집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열 셀 동안 엄마 데려와" 아들 집 불내려 한 50대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5-08-04 15:53:03 신고

3줄요약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보호관찰·알코올 중독 치료 명

원주지원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가정폭력으로 분리 조처된 아내를 데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 집에 불을 내려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동안 알코올 중독 치료를 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3일 밤 아들의 주택에서 불을 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가정폭력으로 분리된 자기 아내가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아들 집을 찾아가 마당 데크에 인화성 물질을 뿌렸다.

이어 "열까지 셀 동안 나오지 않으면 데크에서 분신하겠다"며 아들을 위협했다.

또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가까이 오면 불을 지르겠다"며 몸에 인화성 물질을 부었으나 바로 체포된 뒤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에서 앞으로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다짐한 것에 기초해 음주를 금지하는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imb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