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고려아연이 1165억원을 투자한 캐나다 광물개발업체인 TMC는 국제해저기구(ISA)로부터 국제법 위반 조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TMC가 지난 4월 ISA를 우회하고 미 정부에 단독으로 심해저 채굴 허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명시된 ‘심해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이에 앞서 영풍 측도 고려아연이 TMC 지분을 인수한 직후 임시 이사회 소집을 통해 투자 배경에 대한 고려아연 측 경영진의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3월 고려아연 이사진에 합류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강성두 영풍 사장 등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설립된 TMC는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보다 누적 손실이 더 큰 자본잠식에 빠져 있다. 지난 13년간 한 차례도 매출을 일으키지 못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TMC에 대한 ISA의 조치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적 합의에 부합했는지를 보는 일종의 조사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TMC 투자는 전략 광물·희소금속의 수출 통제 등 자원 무기화 추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핵심 원료에 대한 선제적 확보와 이에 따른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인수한 미국 리사이클링 업체인 이그니오 홀딩스를 과도한 가격에 사들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9월 경영대리인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이그니오를 5800억원이라는 가격에 인수, 회사에는 대규모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이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지난달 미 남부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이그니오 투자 의혹과 관련한 미 자회사 페탈포인트 핵심 경영진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국내에서 진행 중인 주주대표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 측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과도한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며 “아직 이그니오가 저평가돼 있지만 하반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일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아연과 영풍 측은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각종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당장 이번 달에는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자사주 공개매수와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첫 변론이 시작된다. 또 앞서 법원이 지난 6월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과 신주 발행 무효 소송에 대해 각각 고려아연과 영풍 측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양측은 즉각 재항고, 항소 입장을 밝혀 대법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영권 분쟁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