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방사청의 ‘디브리핑’ 이후 지난 1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디브리핑은 업체가 요청하면 제안서 평가 점수와 평가 사유를 설명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3월 도입됐다. 업체는 디브리핑 결과에 대해 3근무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방사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7근무일 내에 해당업체에 통보한다. 방사청은 한화오션의 이의신청은 규정에 따라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214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은 △전투체계 △예인선배열 소나 △기뢰회피 소나 △부이형 안테나 등을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소나(음파탐지) 중심의 통합전투체계인 독일제 수중센서통합시스템(ISUS)을 국내 기술로 새로 개발해 대체하고, 여기에 국산 소나체계를 연동시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배를 새롭게 만들고 각 체계를 통합하는 조선사 역량 보다는, 시스템 개발 업체 기술력이 결정적이었다는게 관련 업계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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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문제 삼는 부분은 국가 예산으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소나 기술을 독점 보유한 LIG넥스원이 기술자료와 견적을 HD현대중공업에게만 제공했다는 것이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 비슷한 사업이었던 209급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을 LIG넥스원과 함께 했다. 이번 사업에서도 협력을 희망했지만, LIG넥스원이 HD현대중공업과 한 팀을 이뤄 어쩔수 없이 그룹 관계사인 한화시스템과 손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화시스템의 잠수함 분야 소나 관련 실적은 저조한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방사청이 소나를 직접 구매해 공급하는 ‘관급’으로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체 구매 방식인 ‘도급’으로 사업을 진행해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소나를 국가 예산으로 개발한 것은 맞지만, 각 함형에 최적화 하기 위한 고도화 기술은 자체 투자로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화오션과 팀을 이룰 경우 보안감점에 대한 부담없이 손쉽게 수주할 수 있었지만, 이를 무릅쓰고 HD현대중공업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설명이다.
HD현대중공업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국가사업 입찰에서 1.8점의 감점을 받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한화오션의 지분 11.57%를 보유한 대주주로 양사 간 협력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화 측이 먼저 자신들을 배제했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번 사업은 몇년 전부터 예고된 것이었는데, 이제 와서 소나의 관급 조달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나 체계는 방산물자로 지정돼 있지 않아 방사청은 이번 사업에서 소나를 도급 자재로 선정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체계통합 및 성능, 전력화 시기 단축, 사업수행 실적 등을 고려해 도급으로 분류했다”며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으로 또 방사청의 관급·도급 지정 논란이 불거진 모양새다. 특정 업체가 보유한 기술을 도급이 아닌 관급으로 지정했다면 보다 공정한 체계통합 업체간 경쟁 구도가 형성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2023년 3600톤(t)급 잠수함 ‘장보고-III Batch-II’ 3번함 건조 사업 수주전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다. 국가 예산으로 개발한 핵심기술을 한화오션만 보유하고 있었지만, 방사청은 이를 도급으로 분류했다. 당시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이 견적을 번복하는 등 ‘입찰 방해’를 했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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