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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본회의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모두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관련 예산 중 47.5%(올해 기준 9462억원)는 정부가, 나머지 52.5%는 교육청(47.5%)과 지방자치단체(5%)가 부담해 왔다. 이는 제도 안착을 위해 국비 부담을 3년간 명시한 것으로 작년 말 일몰(법률 효력 상실)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연장 입법이 추진됐으며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비로 고교 무상교육 경비의 47.5%를 부담하는 방식이 2027년까지 연장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는 고교 무상교육 경비 중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기에 올해 하반기부터 약 4900억원 규모의 예산(6개월분)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배정, 고교 무상교육에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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