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 불사” AI교과서 업체들, 소송 확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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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불사” AI교과서 업체들, 소송 확전 불가피

이데일리 2025-08-04 15:07: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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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AIDT 발행사들이 손해배상 청구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 기조에 맞춰 AIDT 개발에 투자해온 만큼 정책 변경에 따른 피해와 책임을 정부에 물리겠다는 것이다.

한국교과서협회, AIDT 주요 발행사 등이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공동 입장문을 전달했다. (사진=천재교과서)


4일 한 AIDT 발행사의 A대표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미 일부 발행사들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고 우리 역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발행사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다른 회사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법적 조치로 가는 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AIDT 지위를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AIDT는 대통령이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는 즉시 교육자료로 강등된다.

교육자료는 교과서와 달리 학교 자율적으로 채택 여부를 정한다. 시도교육청과 학교별 예산 상황에 따라 도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수천억원을 투자한 AIDT 발행사들은 투자비 회수가 사실상 불확실성에 빠진다.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YBM, 아이스크림미디어, 동아출판 등 민간에선 AIDT 개발에 약 8000억원을 들인 상태다. 또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콘텐츠 구성에 쓰이는 그림·음악 등 저작권료도 지급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정부 정책 기조를 믿고 AIDT 개발에 투자해온 발행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천재교과서와 천재교육, YBM 등 일부 발행사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AIDT 발행사들이 이외에 준비하려는 법적 조치는 크게 손해배상 소송과 헌법소원이다. 정부 정책 변경으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해진 투자비 등 손해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소급입법으로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이 역시 위배된다는 게 AIDT 발행사들의 주장이다.

주요 AIDT 발행사의 B대표는 “AIDT의 1차 검정을 통과했고 수정보완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작업에도 꽤 많은 비용을 썼다”며 “AIDT의 교육자료 강등에 따른 손해에 다 포함되고 손해배상 청구와 위헌소송 등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부 발행사들은 AIDT 사업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는데 수요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추가 개발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AIDT 발행사 C대표는 “정부 정책에 신뢰가 깨진 상황인데 누가 개발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러한 AIDT 발행사들의 반발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발행사들의 사법 절차에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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