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 2년에 집유 3년…'펀드 환매중단' 혐의는 대법서 최종 무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투자 제안서에 중요 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1천억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2심 재판이 이달 20일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장 전 대표는 2018년 8월∼2019년 4월 펀드 부실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 455명으로부터 1천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A씨, 전 이사 B씨와 함께 2018년 8∼12월 특정 시행사의 임대주택 사업에 회사의 부동산임대펀드 자금 109억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 주식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 4월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6억원,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디스커버리 법인은 벌금 16억원과 10억3천500만여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장 전 대표 등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주요 사항을 거짓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했다.
장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난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그는 앞서 1천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별도 기소됐으나 이 사안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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