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4일 늘봄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강사 채용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늘봄학교 강사 채용 시 계약서에 '청렴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으며, 교재 선정도 내부 위원회에서 적절성 여부 검토 후 지정 교재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 확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를 공급하는 관계자와 강사간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특히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늘봄허브' 통합 플랫폼을 내년부터는 개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늘봄허브'는 강사 이력·자격·프로그램 정보·운영 실적 등을 학교와 공유할 수 있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강사 선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강사 이력·자격 검증이 강화돼 프로그램 운영 청렴도를 높이고 극우성향 강사·단체를 거를 수 있게 됐다"며 "늘봄학교는 공교육의 중요한 연장선인 만큼 운영 체계를 투명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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