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 수는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만3075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발생 건수도 1만1992건이던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만 3283건으로 집계됐으며, 검거 인원도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남성 A씨가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특히 A씨는 해당 범행 이전부터 폭행 및 스토킹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달 26일에는 경기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근무하던 여성 B씨가 전 직장동료 C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기도 했다.
B씨는 C씨가 지난해 12월 퇴사 후 올해 3월부터 지속해서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을 한다며 3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잠정조치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행 스토킹 처벌법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관련 법 개정안 19건 모두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2대 국회가 꾸려진 이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이하 처벌법·방지법)은 각각 17건, 2건이다.
이 중에는 올해 1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법을 참고해 발의한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새롭게 추가하는 개정안도 있다.
다만 19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한 건도 없었다.
방지법은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단계에, 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 머물며 본회의 문턱도 밟지 못했다.
이에 여당은 경·검의 미온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더이상 여성들의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반복되는 여성들의 죽음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구금 등 잠정조치 신청을 검찰이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고 기각하기도 했고, 반의사불벌죄가 사라졌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및 처벌 여부를 피해자에게 묻는 등의 관행으로 결국 여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대응을 주문한 만큼 관련 기관의 시급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미비한 관련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도 실질적인 법률 정비 및 제도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 체제를 근본부터 뜯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의정부, 울산, 대전에서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 살인 및 살인미수사건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스토킹 범죄를 사소한 분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드러냈다”며 “수차례 신고했음에도 미온적인 조치와 실효성 없는 신변보호시스템으로 인해 또 다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해 스토킹 범죄를 전면 근절하기 바란다”며 “국가가 총력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다음 피해는 또 무고한 국민의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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