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 시험보려면 실습 30시간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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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 시험보려면 실습 30시간 이수해야

모두서치 2025-08-04 13:56: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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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원격대학 학위 취득자가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 과목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또 원격대학 졸업생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언어진단실습 등에 해당하는 과목을 30시간 이상 이수해야만 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4월 22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원격대학의 재학생 등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 기준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원격대학 등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 과목의 세부 기준을 규정했다.

현장실습 과목은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3과목이다. 세부 기준에는 지도교수 요건, 지도교수 대 실습생 비율, 실습생 환경 등이 포함됐다.

또 기존 원격대학 졸업생 등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에 해당하는 과목을 총 30시간 이상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법 시행 전 졸업생과 지난해 10월 31일 전 입학해 내년 2월 28일 졸업 예정인 학생은 2029년 2월 28일까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가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면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관련 의견은 9월 15일까지 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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