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시아나 운임 인상 한도 위반에 121억 과징금·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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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시아나 운임 인상 한도 위반에 121억 과징금·검찰 고발

투데이신문 2025-08-04 13:48: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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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A321NEO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A321NEO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를 받았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 시 부과된 시정조치 중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이행강제금 규모는 제도 도입 이후 최대치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기업결합 과정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장치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된 이후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을 거쳐, 2024년 12월 해외 경쟁당국 심사와 시장 변화를 반영해 최종 승인됐다. 공정위는 승인 과정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큰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를 병행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이 우려되는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것이며, 행태적 조치에는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하물 등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가 포함된다.

특히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코로나 시기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평균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로서, 예를 들면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의 경우 2025년 1분기의 평균운임이 ‘2019년 1분기 평균운임+물가상승률 수준의 운임인상’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공정위의 2025년 1분기 점검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평균 운임을 최소 1.3%에서 최대 28.2%까지 인상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준수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의 핵심 시정조치임에도, 아시아나항공은 첫 이행 시기부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강력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항공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운임 인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공정위는 2024년 말부터 2034년 말까지 이어지는 10년간의 시정조치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아시아나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고 관련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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