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영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운 50대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7시40분께 만취 상태로 자신이 거주하는 영동읍의 한 빌라 앞에 있던 항아리 11개와 화분 32개를 아무런 이유 없이 던져 깨트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6월에도 술에 취한 채 영동읍 행정복지센터에 난입해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던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A씨는 누범기간 중 이런 범행을 재차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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