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 졸업생, 실습 30시간 이수 시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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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 졸업생, 실습 30시간 이수 시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이데일리 2025-08-04 13:34: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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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졸업생이 언어재활사 시험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내달 15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해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4월 22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원격대학의 재학생 등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 기준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원격대학 등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등 현장실습 3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57조 4를 통해서는 △지도교수 요건 △지도교수 대 실습생 비율 △실습실 환경 등 내실있는 실습을 위한 세부 기준이 신설됐다.

기존 원격대학의 졸업생 등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에 해당하는 과목을 총 30시간 이상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새로 생기는 시행규칙 제57조의4 제4항에 포함된 내용으로, 법 시행 전 졸업생과 지난해 10월 31일 이전 입학해 내년 2월 28일 졸업 예정인 자에 한해 오는 2029년 2월 28일까지 추가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면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9월 15일까지 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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