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사주 의혹' 류희림 무혐의 비판에 "수사 미비점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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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원사주 의혹' 류희림 무혐의 비판에 "수사 미비점 확인 중"

모두서치 2025-08-04 12:36: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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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비판이 일자 경찰이 수사 미비점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과 양천경찰서에서 여러 제한된 상황에서도 충분히 수사를 최선을 다했다"면서 "결과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있어 미비점 여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류 전 위원장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하려고 했으나 검찰에서 보완을 3번가량 요구하는 등 영장이 청구되지 않아 임의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수개월간 이뤄진 수사를 재검토하는 단계로 아직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씀은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류 전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들을 징계하라는 민원을 넣게 한 혐의를 받는다.

류 전 위원장은 해당 민원을 바탕으로 직접 심의에 참여해 MBC와 KBS 등 방송사에 1억4000만원 과징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류 전 위원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으나 국회에서 측근의 양심고백으로 이해충돌 비위가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류 전 위원장을 '민원 사주'와 관련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민원 사주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제보자를 속출하겠다는 건 이해충돌 위반 혐의에 해당해 송치했으며, 업무방해 혐의는 입증이 어려워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 사주를 했다는 사안에 대해 일부 의심이 된다고 보고 있다"며 "지인의 민원을 회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사안이어서 방심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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