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개인과 국가에 불이익이 돼서는 안됩니다. 올해 입영한 700여 명의 의사들이 전역 후에도 수련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오는 9월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는 사직 전공의들이 임신과 출신, 병역 의무 등으로 수련을 중단한 경우 다시 원래의 수련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안정적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 비대위원장은 "미래 의료를 책임 질 전공의들이 다시 수련의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수련환경 개선 없이는 중증핵심 의료도, 훌륭한 전문의의 양성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은식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은 "전공의의 업무를 커버할 인력이 부족해 몸이 아파도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여성의 경우 임신이나 출산시 타 전공의들의 업무부담이 커져 현실적으로 수련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결혼이나 임신을 수련을 마치고 난 이후로 미루고 있다"며 "전공의가 수련 과정에서 중도 이탈하더라도 수련 재개를 희망할 경우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연간 총 1조2700억원인데 비해 정부 지원은 연간 약 640억원에 그치고 있다"며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가 돼 지역 중증 핵심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일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대전협 추천으로 정소연, 백동우 사직 전공의가 토론에 참석해 수련환경 개선과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수련이 중단될 경우 수련 연속성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사직 전공의인 정소연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는 주 최대 40시간 근무하고 당직 근무에서 배제되도록 돼 있지만 임신할 전공의를 대체해 근무할 인력이 없어, 남은 업무는 전공의 안에서 재분배가 이뤄지게 된다"며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임신을 결심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은데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런 문제가 뒷받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내과 전공의를 수련하다 사직해 올해 4월 입대한 백동우 공중보건의사는 "전공의 수련 과정은 연차별 정원이 정해져 있어 복귀할 시점에는 이미 자리가 없어져 기존 병원으로 복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며 "중간 연차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1년 차부터 수련을 다시 시작하거나 아예 수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수년간 쌓아온 경험과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의료 인력 구조 전체의 손실이된다"며 "올해 입영한 의사들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이 다시 수련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한동우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는 "사직한 전공의들은 입영 유예가 취소가 돼 이미 군 입대를 했거나 기약 없이 대기 중인 상황"이라며 "군미필 전공의들이 9월에 복귀를 한다고 해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영장을 받으면 곧바로 입양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해 수련의 연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미필 전공의들에게 수련 과정이 끝날 때까지 입영 유예를 허용하고 이미 입대한 전공의들에게는 제대 후 원래의 수련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의대생들이 학업에 복귀했고 정부와 의료계가 전공의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중이다.
서명옥 의원은 "그동안 묵인되던 수련병원의 만성적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전공의들이 안정적으로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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