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유재산 총조사' 완료…20조원 규모 숨은 재산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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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유재산 총조사' 완료…20조원 규모 숨은 재산 발굴

연합뉴스 2025-08-04 12: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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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만4천건 토지·건물 대상 조사…대장 불일치 재산 85% 정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간 전국 지자체 539만4천건의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부동산등기부 등 3대 공적장부를 일괄 대조하는 방식으로, 행안부 주관으로 처음 실시된 전국 단위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행안부는 총 162만3천건의 대장 불일치를 확인했고, 최초 목표인 정비율 80%를 넘어 138만2천건(85.1%)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관리누락 재산 64만6천건 중 51만3천건을 정비하면서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15만7천건, 대장가격 기준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찾아냈다.

관리누락 재산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에는 등록돼 있지만 공유재산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은 재산을 말한다. 지자체가 기부채납이나 토지수용, 신축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지 않아 관리되지 않던 재산들이다.

이번에 발굴된 재산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나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부로 이어질 수 있어 지방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총조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비가 미흡한 지자체에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정비를 지원한다.

또 향후 관리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시 등록 절차를 명확히 정리한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유재산대장과 3대 공적장부 간 불일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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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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