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는 4일 산사태 등 재난상황 때 주민 대피 규정을 조례로 제정해 효율적인 대피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이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고 대피장소를 공지하는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지사는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시도지사 간담회 때 산청군·합천군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진주시·하동군·의령군·함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달라고 건의했다며 관련 부서에 행안부와 적극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설하우스 복구가 아직 30%에 그치는 점을 지적하며 복구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면서 중앙정부 지원만 기다리다 2차·3차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우선순위를 고려해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경남에서는 지난달 16일부터 19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하천 범람·침수로 산청 등 서부권을 중심으로 15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공공·사유 시설을 포함해 7천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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