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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4일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맡았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2심도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주심인 노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노 대법관은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을 다뤘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 당시 유죄 판단을 내린 10명의 다수의견에 섰다.
지난 4월에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의 무죄를 확정한 상고심 주심이기도 하다. 지난해 1월 1심은 손 검사장이 수사정보정책관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와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로, 손 검사장의 경우 ‘상급자’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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