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감사원 지적을 반영해 주택연금 월 연금액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책정된 일부 기준을 손질해 노후보장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최근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해 계리모형 전반을 손질키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말 주금공이 운영하는 주택연금의 주요 지표와 보증료 산정방식이 가입자에게 일부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층 주거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인 공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획재정부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에 따라 공적보증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해 가능한 한 많은 월 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금공은 월 연금액 산정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상승률에 '전국주택가격지수'(부동산원·KB)만을 반영하고, 가입자의 담보주택과 유사성이 높은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부동산원)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률이 낮게 잡혀 월 연금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래가격지수를 반영하면 가입자(70세, 시가 4억원 주택 보유)의 월 연금액이 기존 118만원에서 122만원으로 약 4만원(4.0%) 가량 늘어난다.
60세 미만 가입자의 경우, 장기 지급 리스크를 고려해 이미 월 연금액을 줄이고도 주택처분가율을 임의로 더 낮게 적용해 '이중 감액'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금산정이자율 산정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시장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CD금리를 적용, 가입자의 월연금액이 줄었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CD금리 기준 월 연금액을 COFIX 기준으로 재산정할 경우 가입자(70세, 시가 4억원 주택 보유)의 월연금액이 118만원에서 119만원으로 약 1만원 증가(1.3%)한다.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주택 시세 기준으로 1.5% 일률 부과되는 초기보증료 역시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초기보증료 수입이 대위변제 규모보다 과도해 사실상 주금공 순이익으로 남고 보증금액 대비 평균 보증료율은 5.6%로 유사 보증상품(0.03~0.31%)보다 현저히 높아 가입자에게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금공은 감사원의 이같은 지적에 따라 지난 1일 '주택연금 계리모형 재설계' 연구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이달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금공은 이를 통해 주택가격상승률 산정방식과 담보주택처분가율 등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해 계리모형의 합리성을 높일 방침이다.
주금공은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격지수를 주택가격상승률의 기초자료로 포함하고, 60세 미만 저연령자 담보주택 처분가율 적용방안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입자 부담경감을 위한 초기보증료 부과방식도 개편할 방침이다.
주금공은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 처분사항 이행과 주택연금 상품성 제고를 위해 계리모형 재설계를 추진키로 했다"며 "개선안 도출을 통해 계리모형의 합리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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