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자회사 카카오커머스에서 계약직 직원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더리브스 취재에 따르면 카카오커머스 A부서는 계약직 직원들을 일부러 회식에서 제외시켜 부당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취재원에 따르면 A부서 정규직 직원들은 지난달 계약직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중 단체로 회식하러 나갔다. 이 가운데 일부 정규직들은 계약직들도 함께하자 건의했지만 조직장과 회식 준비 인원들이 이를 무시했다.
취재원은 더리브스 질의에 “계약직 어시스턴트를 제외한 정규직 회식으로 진행됐고 계약직 어시스턴트는 약 열명 정도”라며 “몇몇 정규직 직원들이 중간 조직장에게 계약직 어시스턴트 분들도 같이 가자고 건의했지만 중간 조직장도 힘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 직원들은 ‘터질게 터졌다’, ‘힘써주지 못해 미안하다’, ‘오히려 잘 터졌다’의 분위기”라며 “계약직 분들은 문제 삼지 않아야 피해를 안 받고 문제 제기할 분위기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노무법인 로앤 문영섭 대표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모든 행위를 규율하고 그 의도는 요건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라며 “계약직 회식차별은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기법 위반행위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카카오커머스는 팀워크 향상 활동이 계약직과 정규직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커머스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팀워크 향상 활동으로 계약직과 정규직을 나눠 차별하는 일은 회사 방침과 다르다”며 “카카오는 부서의 단합과 효과적인 업무 수행, 건강한 조직 운영을 위해 회식, 문화 활동, 워크샵 등 다양한 형태의 팀워크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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