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사례로 알아보는 지방의회 이해충돌 예방지침서'를 발간하고 전국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침서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된 사례들과 주요 문답이 수록돼 있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상황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쟁점 및 대응 방법 등을 수록해 일선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서는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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