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수재민 임시주거시설 임대료 6개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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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수재민 임시주거시설 임대료 6개월 면제

연합뉴스 2025-08-04 09:22: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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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잠겨버린 당진 아파트 물에 잠겨버린 당진 아파트

지난달 17일 새벽 충남 당진시 채운동의 한 아파트 단지가 폭우로 잠긴 모습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당진시는 지난달 극한호우로 주택 피해를 본 시민의 임시주거시설 임대료를 6개월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이 부서지거나 물에 잠겼던 당진지역 수재민들은 이달부터 대덕동, 채운동, 석문1∼5단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시 거주할 수 있다.

6개월간 임대료의 50%는 LH가 감면하고 나머지 50%는 충남도와 당진시가 지원하기 때문에, 수재민들은 관리비만 내면 된다.

시는 6개월이 지난 뒤에도 복귀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지원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주택 피해를 본 당진시민은 사회복지과(☎ 041-350-3645)로 신청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7세대(9명)가 신청했다.

당진에서는 지난 3일 오후 6시 기준 전파 5채, 반파 12채, 침수 386채의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일시 대피했던 180세대 370명 중 12세대 19명은 아직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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