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산단 세탁공장도 못 들어가”···대한상의, 규제합리화 과제 55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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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산단 세탁공장도 못 들어가”···대한상의, 규제합리화 과제 55건 건의

이뉴스투데이 2025-08-04 08:30: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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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경직된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며 ‘규제합리화 과제’ 55건을 정부와 국회에 추가로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번 신산업 분야 규제 54건 정리에 이은 두 번째 건의다.

이번 건의안에서 상의는 우선 산업단지의 입주 업종 제한 규정을 지적했다. 예컨대 세탁공장은 염색산단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현행 규정상 ‘세탁물 공급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단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한상의는 “세탁물 공급업의 입주가 허용된다면 산단의 공실 문제, 세탁공장의 입지 애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험설비 관련 규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변압기 등 대형 장비의 효율 인증을 위해 기업은 제품을 외부 시험기관으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최대 8t에 이르는 장비를 옮기는 데 따르는 비용과 안전사고 위험이 과도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이에 상의는 공인 인증기관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기업이 자체 보유한 시험설비로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테스트 설비에 대해서도 동일한 인허가 절차를 요구하는 현실도 지적됐다. 상의는 연구개발 목적의 테스트 설비에 한해 환경 인허가 절차를 완화하거나 관련 법령에 예외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이격거리 기준도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공장용지 경계선에서 50m 이상 떨어져야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위험시설과 100m 이상 떨어진 부지임에도 ‘공장 전체 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아 설치가 불가능한 사례가 나온다.

대한상의는 “근로자의 보육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기준을 위험시설 외벽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건물 외부 소방설비의 설치 높이 기준이 제각각이라 민원이 반복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결송수관(0.5~1m)과 수동 스위치 조작함(0.8~1.5m)의 설치 높이 기준을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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