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한 회사도 감사 독립성 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감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경우를 포함해 독립성 의무 위반 조치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된 규정은 또한 감리 집행 과정에서 회사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감리 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감리집행 기관은 현장조사 시 입수한 자료와 진술서 등의 목록을 감리 대상 회사에 제공해야 하며, 회사가 현장조사 과정에 대리인 참여를 요구할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게 했다.
특히,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감리집행 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출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를 감리 방해의 구체적 예시로 명시하고, 재무제표 심사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조치 가중 사유로 추가하여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밸류업' 우수 포창을 받은 기업에 감리·제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한 외부감사규정 개정 내용도 시행세칙에 반영됐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금융감독원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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