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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합의가 안 된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토론종결권을 통해 8월 국회 내에 이들 법안을 모두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의 의견을 듣고 상정 법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 처리를 하지 않았던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선 쟁점 법안을 상정해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핵심 쟁점 법안은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방송3법이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AI) 교과서→교육자료 격하법’도 여야 간 이견이 크다.
특히 이들 법안 중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의 경우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사용자 개념 확대(실질 지배 하청노동자까지)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 가입시 ‘노조 아님’ 규정 삭제 △노동쟁의 개념, ‘근로조건 영향 미치는 결정’·‘단체협약 위배’로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확대 및 법원 배상 판결 관련 요건 강화(소급 입법 포함) 등을 내용으로 한다.
◇경제계, 노란봉투법·더센상법에 거센 반발
경제계는 “개정안은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잦고 과격한 쟁의행위로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조파업조장법”이라며 경제옥죄기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당정은 입법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와 EU(유럽연합)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국제적인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반영한, 그야말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라며며 “법개정은 노동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 가는 중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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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의 경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최소인원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사회에 소수주주 추천 이사들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 개정안에 이은 이재명정부의 두 번째 상법 개정이다.
당정은 “지배주주의 과도한 지배력 행사를 막아 전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경제계는 “기업들이 헤지펀드나 행동주의 펀드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진국들이 이미 도입을 했다가 문제점이 발견돼 이미 폐지가 된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선 쟁점법안 중 한개만 처리될 듯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권력의 공영방송 영향력을 줄이는 법안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방송장악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통해 의결을 막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법안 처리 순서를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야당들과 함께 토론을 종결시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무제한토론 종결은 종결동의가 제출된 후 24시간 이후에 가능하다. 4일 오후 국민의힘이 개별 쟁점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한 경우 5일 오후에나 이를 종결할 수 있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쟁점법안은 1개뿐인 것이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 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상정 순서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7월 국회 회기 종료로 처리하지 못한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선 6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에 앞서 우선적으로 무쟁점 법안부터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여기엔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학교 수업중 스마트기기 사용금지법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 3년 연장법(47.5% 이내)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양곡법, 농안법의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후조치에 집중돼 있던 기존 법안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을 반영, 사전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해 여야 간 의견 일치를 이룬 바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개정안이 ‘남은 양곡과 농수산물 처리’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것과 달리 여야 합의안에는 △쌀농사 가구에 타작물 재배 시 재정 지원 의무화 △농수산물 사전 수급안정조치 강화 등의 사전적 생산 안정 조치가 포함됐다.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난달 23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했던 농업4법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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