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유럽노선 등 운임 인상한 31억5천만 원 소비자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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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유럽노선 등 운임 인상한 31억5천만 원 소비자에 환불

M투데이 2025-08-03 20:45: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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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엠투데이 이상원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 121억 원의 강제이행금을 물고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올 1분기에 운임 6억8천만 원을 더 받은 행위를 적발, 이행 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아시아나항공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내걸었던 조건인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당시 공정위는 거대항공사가 시장 지배벅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인상 한도를 ‘2019년 평균 운임+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은 첫 이행 시기인 올해 1분기에 30여개 노선 중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에서 최고 28.2% 초과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더 챙긴 운임은 약 6억8천만 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7월 23일 공정위 심사관은 전원회의에서 이행강제금 총 1008억 원 부과와 대표이사 및 법인의 검찰 고발을 제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 121억 원의 강제이행금을 물고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이미지 출처: 에어버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 121억 원의 강제이행금을 물고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이미지 출처: 에어버스)

아시아나항공 측은 해당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고의가 아니고 이번에 도입한 운임인상 인도 관리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 9개 노선에서 운임을 더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1분기 평균 임금을 낮추려고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특히, 유럽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을 최대 98% 할인된 단돈 20만 원에 파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4개 노선에선 한도 초과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임 인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총 31억5천만 원을 소비자들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초과 운임을 받은 4개 노선 전체 승객에게 전자 바우처 10억 원어치를 지급하고, 3개 국제노선에서 7억7천만 원 규모의 특가 판매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2만 원 할인쿠폰 5만장, 약 10억 원어치를 배포하고, 인기노선인 런던-이스탄불 노선에선 3억8천만 원 규모의 할인판매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노력을 감안, 아시아나항공의 이행강제금을 크게 낮추고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에 부과된 시정조치의 핵심적인 사항 하나를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조치 준수 기간은 2034년 말까지로, 이행 여부를 더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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